2019년도 제4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등록일 : 2019.05.15 조회수 : 1,828 첨부파일 : 1557896599@@4.29.심의.jpg - 일 시 : 2019. 4. 29. 월. 11:20 - 장 소 : 센터 사무실 - 내 용 : 특수상해 피해자 1명에게 치료비로 금 1,149,720원을, 생계비로 120만원씩 3개월 총 4,749,720원을 지원키로 심의 의결함. 이전글 2019년도 정기총회 및 전문화교육 2019.03.29 다음글 업무 협약식 2019.05.15 목록